사업개요
목적
- 성장기의 정신적 · 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
-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
서비스 대상자
연 령
장애유형
-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아동 (중복장애인정)
소득기준
- 전국가구평균소득 150% 이하(소득별 차등 지원)
기타요건
- 만5세 이하(영 · 유아)의 경우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로 대체가능(읍 · 면 양식 비치)
대상자 선정 절차
- 장애아동, 부모,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· 면에 신청(연중)
- 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(5등급)
※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(기존 기타 복지급여 수령),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토대로 판정
- 서비스 내용 : 언어 · 청능치료, 미술 · 음악치료, 행동 · 놀이 · 심리운동 치료 등(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)
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
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표입니다.
소득기준 |
바우처지원액 |
본인부담금 |
총구매력 |
기초생활수급자 |
월 22만원 |
면제 |
월 22만원 |
차상위 계층 |
월 20만원 |
2만원 |
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 소득 50% 이하 |
월 18만원 |
4만원 |
전국가구평균 소득 50% 초과 100% 이하 |
월 16만원 |
6만원 |
전국가구평균 소득 100% 초과 ~150% 이하 |
월 14만원 |
8만원 |
바우처 지급 및 이용
- 전담 금융기관에서 카드 발급 및 발송
-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